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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4 2015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소재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장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상완골 상단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7,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읍 오목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