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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0 2015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0. 15:25경 정읍시 중앙로 152 내장산 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면 단곡리에 있는 왕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컴퓨터 조회의뢰서,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2회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