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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고, 약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