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계룡시 G아파트 115동 603호에서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7.경 논산시 강산동 논산대로 241번길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11개, 매출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248,463,543원, 세액 24,846,354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29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I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 9,722,24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37,211,01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에 대하여 위 I대리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64매, 공급가액 합계 2,227,356,186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논산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수 6개, 매입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251,796,288원, 세액 25,179,628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0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7,971,7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