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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충북도당 중부3군지역위원회 C연락소장으로서, 실질적인 B정당 충북도당 C 당원협의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C군수 재선거의 선거일 18일 전인 2016. 3.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충청북도 D에 있는 E에서, B정당 충북도당 당원들의 단합 명목으로 위 국회의원 선거 FCG 선거구 B정당 후보자인 H, 위 C군수 재선거 B정당 후보자 I 등 FCG 선거구민인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J’라는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C군수 재선거가 실시 중인 C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2. 확성장치 사용부정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B정당 충북도당 당원 30여명에게 "당원들이 결속해서 I 후보자와 H 후보자를 이번 선거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