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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69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 3. 11.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정보에 대해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위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투자자 보호 방침에 관한 문서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의 비교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문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정보는 한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포함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조약의 협상수용 과정이 공개될 경우 필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②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