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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561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피고들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외 1필지 E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4.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2018. 10. 14.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위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2020. 10. 14.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에 의하여 늦어도 2019. 2. 1.경에는 원고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함,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