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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 층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3.부터

4. 5.까지 사이에 121 정 비수집중 대에서 실시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를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