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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B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국시리즈 2011. 10. 26.자 1루 지정석 또는 테이블석 등 좋은 자리 예매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매권 4매를 18만 원에 판매 할 것이니 그 돈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1. 10. 24. 16:0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E에게 프로야구 관람표를 1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매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시 문자내역, 농협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