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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2:40 경 C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서 대전 초교 삼거리 방향에서 오 룡 역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3,35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교통질서의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통의 장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가드레일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