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7 2019가단60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9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9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