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7 2019가단60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9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