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가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 부지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택 부지 일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더욱이 I가 알려주는 내용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이므로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개업무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와 구별되는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바, 위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I의 말과 I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온 프린트자료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면 공영주차장 부지로 수용되어 장기전세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향후 보상금을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주택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J에게 그 중 1억 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4,800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