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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50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16,865 원 및 그중 56,509,308원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