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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4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훔쳐 처분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2006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R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 2대가 가 환부되었고( 범죄사실 제 6 항 관련), 당 심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폐결핵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5 항 중 ‘ 피해자 S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 ’를 ‘ 피해자 R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 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