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8고정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1:11 경 거제시 B에 있는 C 공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유방과 음부 등 신체 전라를 노출한 상태로 약 3분 동안 위 C 공원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