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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고단9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4,73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66】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금실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종로에도 여러 개의 금은 방을 운영하고 있다.

종로 금은 방 사장들은 서로 금을 빌려 주고 받기도 하는데 단기로 한번 빌려 주고 같은 무게의 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5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루에 3~4 회 정도 이루어져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금을 빌려 달라. 금을 빌려 주면 월 2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 자로부터 금과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등 사업체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금 대여업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5.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 1kg 을, 2014. 3. 25.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09】 피고인은 아들인 F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F이 임의로 매매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위 주택에 어음채권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G 빌딩 H 호 내에서, 배우자 I을 통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 ㈜C”, 어음 금액란에 “이 억원”, 발행일 란에 “2015. 5. 19.”, 지급 지란에 “C”, 발행인 란에 “F” 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