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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278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8: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매장' 지하 1 층 에스컬레이터에서 바퀴가 달린 행사용 진열장을 운반하면서 방문 고객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위험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열장을 에스컬레이터에 제대로 고정시킨 채 운반하지 않은 과실로 진열장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그 밑을 내려가던 피해자 D(37 세, 여) 의 왼쪽 팔뚝 부위에 부딪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등),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진열장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진열장이 상당한 속도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밀려 내려왔고, 피해자는 진열장에 떠밀리

듯 내려와 제대로 피하지도 못한 채 벽과 진열장 사이에 갇혔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진열장을 위로 쌓아 올려 운반하고 있었는데, 진열장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폭이 에스컬레이터의 폭에 거의 가까운데 다 진열장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밀려 내려 간 속도에 비추어 보면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가 충분히 팔뚝 부분을 충격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④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진열장의 높이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진열장에 부딪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