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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0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강요 및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공동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공범인 A이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범행내용 및 피해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가담정도,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