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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1.23.선고 2007구합17564 판결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7구합17564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장순애

피고보조참가인

별지목록 1 . 내지 8 . 기재와 같음

변론종결

2007 . 11 . 2 .

판결선고

2007 . 11 . 2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 3 . 26 . (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서 기재 " 2007 . 4 . 19 . " 은 오기로 보임 ) 원고와 ① 별지목록 1 .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49호 , ② 별지 목록 2 .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71호 , ③ 별지목록 3 . 기재 피고보조 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83호 , ④ 별지목록 4 .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 부해900호 , ⑤ 별지목록 5 .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09호 , ⑥ 별지목 록 6 .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10호 , ⑦ 별지목록 7 . 기재 피고보조참 가인 사이의 2006부해811호 , ⑧ 별지목록 8 .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 855호 , 각 부당직위해제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 공사는 상시근로자 34 , 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 철도차량정비 및 철도 장비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사이고 , 그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나 . 전국철도노동조합 ( 이하 ' 철도노조 ' 라 한다 ) 은 원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 상 ( 조합원 25 , 000여명 ) 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5개 지역 본부와 8개 차량 관리단 본부를 , 각 본부 산하에 현업 사업장별 지부를 두고 있는데 , 2006 . 3 . 1 . 01 : 00 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2006 . 3 . 4 . 14 : 00까지 계속하였고 이에 17 , 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파업 ' 이라 한다 ) .

다 . 별지목록 1 . 내지 8 .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 이하 ' 참가인들 ' 이라 한다 ) 은 원고 공 사에 입사하여 원고 공사의 지역본부 내지 차량관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6 . 3 . 1 . 부 터 같은 달 28 . 사이에 "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업을 기 획 , 지시하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 원고 공사의 근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 " 는 이유로 원고 공사로부터 각 직위해제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라 . 이에 참가인들과 철도노조는 각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 의 행위이고 따라서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 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는 2006 . 7 . 19 . 별지목록 6 .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 7 . 21 . 별지목록 7 . 기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 ③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 8 . 3 . 별지목록 5 .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 ④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 8 . 23 . 별지목록 4 .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 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 9 . 1 . 별지 목 록 2 . , 3 .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 ⑥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 9 . 1 . 별지 8 .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 기각한 반면에 , ⑦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 9 . 7 . 별지목록 1 .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하였음 , 이하 부당직위해제에 관하여만 살펴봄 ) .

마 . 원고 공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 별지목록 2 . 내지 8 . 기 재 참가인들은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을 하였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 3 . 26 . 원고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흠결이 인 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 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 두 인용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을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직위해제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되자 원고 공사는 파업에 참 가한 참가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불응하였 다 . 이에 원고 공사는 불법파업을 기획 · 주도하거나 지시 · 선동한 노조 간부 등 , ② 업 무복귀를 방해하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 · 회유한 자 , ③ 업무복귀 후 업무 거부 , 기물파손 , 명령불복종 , 집단따돌림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 등을 선별하여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수행능력의 부 족에 해당되며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원고의 위상이 현저히 손상되었다 . 그리고 인사 규칙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사유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는 정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법하다 .

( 2 ) 직위해제절차의 정당성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직위해제를 통보하였 고 ,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각 사업소 에 그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므로 참가인들도 직위해제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다 . 또한 직위해제 대상자가 약 2천명에 달하는 상태에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그 사유서를 통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하더라도 직위해제의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재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 공사와 철도노조는 2005 . 8 . 31 . 부터 2005 . 11 . 4 . 까지 본교섭 6회 및 실 무교섭 37회 등 총 43회에 걸쳐 종전의 단체협약 ( 2003 . 4 . 20 . 부터 2년간 ) 을 갱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 이에 철도노조는 2005 . 11 . 10 .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 2 ) 위 조정신청에 따라 구성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전조정회의 2 회 ( 2005 . 11 . 17 . 및 같은 달 23 . ) 를 거쳐 2005 . 11 . 25 .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 에 달하는 노사 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 노사 간의 현격한 주장차 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 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

( 3 ) 그런데 철도노조가 2005 . 11 . 25 . 개최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 자율교섭으로 타 결하기 위하여 2005 . 12 . 16 . 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철도노조의 자율교섭 의지를 존중하여 ' 우선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 한다 ' 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하였다 .

( 4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 11 . 25 . 철도노조와 원고 공사에게 위와 같은 조건부 중재권고를 밝히면서 ' 2005 . 12 . 16 . 까지 중재회부를 보류하되 , 향후 철도노조가 약속 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시 중재에 회부하겠 다 ' 는 내용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통지하였다 .

( 5 ) 그 후 철도노조가 2005 . 12 . 16 . " 노사자율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06 . 1월말 까지 총파업을 유보하고 일정 변화가 있을 경우 2일 전에 통보하겠다 . " 라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2차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였고 , 2006 . 1 . 31 . 노사 간의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3차 중재회부 보류결정 을 하였다 .

( 6 ) 철도노조는 2006 . 2 . 7 .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일정을 2006 . 3 . 1 . 01 : 00경 으로 결의한 가운데 원고 공사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 2006 . 2 . 28 .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되었다 .

( 7 )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등 을 고려하여 ' 2006 . 2 . 28 . 21 : 00부로 중재회부를 결정한다 ' 는 내용의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 그 무렵 철도노조와 원고 공사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였다 .

( 8 )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2006 . 3 . 1 . 01 : 00부로 파업을 개시하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17 , 0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 하자 , 원고 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긴급업무복귀지시 제1호 및 제2호 ( 복귀시간 : 2006 . 3 . 1 . 09 : 00까지 ) 를 , 같은 달 2 . 다시 긴급업무복귀 지시 ( 최종 : 2006 . 3 . 2 . 15 : 00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파면 등 최고의 문책이 수반됨을 경고 ) 를 발 하였고 , 같은 달 4 . 14 : 00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19 : 00 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 .

( 9 ) 원고 공사는 2006 . 3 . 1 . 부터 같은 달 28 . 사이에 5개 지역본부 및 차량관리단 을 통하여 파업을 기획 · 지시하거나 최종 긴급업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참가인들을 비롯 한 조합원 2 , 754명에 대하여 "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철도수송 에 커다란 혼란 및 차질을 발생케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 라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2 조 제1항 제1호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 의 규 정을 적용하여 3일 내지 76일간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

( 10 )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대신에 근무이탈 자에 대해 직위해제한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

( 11 ) 한편 ,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해 2006 . 3 . 8 . 서울행 정법원 2006구합10030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 8 . 31 . 기 각되었고 , 이후 그 항소 ( 2007 . 5 . 18 . ) 가 기각되었으며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 기간 동안 원고 공사의 1일 평균 열차운행 회수가 여객열차의 경우 2 , 162회에서 994회 로 , 화물열차의 경우 357회에서 85회로 감소하였고 , 이 사건 파업 이후 원고 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2006 . 4 . 1 .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노조원들의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 12 ) 참가인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취업규칙 】

제6조 ( 성실의무 )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 담당한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 · 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

야 한다 .

제8조 ( 금지행위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6 .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 인사규정 】

제37조 ( 성실의 의무 )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조 ( 직장이탈금지 )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2조 ( 품위유지의 의무 )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7조 ( 직권면직 )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

5 . 능력부족 ,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 기긴 중 능력향상 , 개전의 정이 없

다고 인정될 때

제43조 ( 복종의 의무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2조 ( 직위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2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58조 ( 징계사유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징계를 요구하

여야 하며 ,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59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 인사규정시행세칙 】

제74조 (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

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2 . 재심위원회 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제82조 ( 인사발령 통지서 )

① 수습으로 채용되거나 직위해제 · 휴직 ·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

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직위해제기준 】

1차 직위해제 기준 )

① 불법 파업을 주도 · 선동한 노조 본부 및 지방 본부의 전임자

② 2006 . 3 . 1 . 01 : 00 이후 근무 중인 자가 직장을 이탈한 경우

③ 2006 . 3 . 1 . 09 : 00까지 출근 ( 출무 ) 대상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 2차 직위해제 기준 )

① 불법 파업을 주도 · 선동한 본조 , 지방본부 및 지부의 모든 노조간부 ( 파업 미참여자 제

외 )

② 2006 . 3 . 1 . 01 : 00 파업 돌입지 근무 ( 승무 )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 2006 . 3 . 2 . 17 : 00

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협박 · 회유 또는 집단 따돌림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기타 기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등 파업을 선동 · 주도하는 경우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내지 9호증 , 을 2호증 , 을 3호증의 1 , 2 , 을 4 내 지 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 가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형사사 건으로 기소된 자로 한정하여 근무성적 ,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를 직위해제사유에 서 배제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예시 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리고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이 ① 불법파업을 기획 · 주도하거나 지시 · 선동한 노조 간부 등 , ② 업무복귀를 방해하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 · 회유한 자 , ③ 업무 복귀 후 업무거부 , 기물파손 , 명령불복종 , 집단따돌림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 등에 해당하고 , 이는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 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였

따라서 이하에서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

( 나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 라 함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 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 반 ·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의 위 ( 가 ) 항의 ① 내지 ③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 위반 , 직무상 의무위반 ,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고 , 직무수행능 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 직무태도 등의 불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다 )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기간 동안 원고 공사의 1 일 평균 열차운행 회수가 여객열차의 경우 2 , 162회에서 994회로 , 화물열차의 경우 357 회에서 85회로 감소하였고 , 이는 공사로 출범한 후 국민편익 증진과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원고 공사에 대하여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음은 물론이고 , 대외적인 이미지에 일부 손상을 가져온 사실도 인정된다 .

그러나 앞에서 본 이 사건 파업의 경위 , 그 기간 , 파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자체로 공사의 위상을 " 현저히 "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 위 ( 가 ) 항의 ② , ③항의 경우는 주로 원고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 또는 참가인 들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직위해제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이를 가지 고 공사의 위상을 " 현저히 " 손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 ) 직위해제절차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의하면 , 직위 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하여 인사발령통 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직위해 제사유와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 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대상자가 2천명이 넘고 ,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 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다 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 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되지 않은 점 ,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문자메 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되리라 추정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보면 , 이 사 건 각 직위해제절차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그 직위해제절차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직위해제사유가 존 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의 흠결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처 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원익선

판사 정욱도

별지

별지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