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헹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중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볼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19행의 “, 형법 제40조”를 삭제하고 제3면 6행의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 사이에 “제2항,”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