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7 2014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5: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5: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현장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