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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25. 02:0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7개의 객실에 영상 반주장치를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 연습장 주류판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3. 노래 연습장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4명의 접객원으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