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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654

채무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팔기통합상사는 원고에게 410,535,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7.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류 판매업을 하는 B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C,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주류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팔기통합상사 사이의 양도계약 등 1) B은 2013. 2. 1. 피고 주식회사 팔기통합상사(이하 ‘피고 팔기통합상사’라고 한다

)에게 매출거래처현황, 매출거래처채권현황, 매출거래처별 기자재장비현황 및 영업권 일체를 3억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은 2013. 3. 31.부터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팔기통합상사는 2013. 7. 9. ‘원고가 피고 팔기통합상사에 3억 3,500만 원을 대여하고, 500만 원은 2013. 7. 31.,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2013. 8.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되, 피고 팔기통합상사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5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이 계약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각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483호)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양도계약 등 1) 피고 팔기통합상사는 2015. 11. 16. 피고 유화진흥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화진흥’이라 한다

에 피고 팔기통합상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피고 유화진흥은 피고 팔기통합상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