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81 | 지방 | 2010-04-08
조심2009지1081 (2010.04.08)
취득
기각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11지035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공상군경 7급)과 청구인의 자(子)인 OOO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OOO를 2006.8.21.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OOO한데 대해「OOO세 감면조례」(2006.7.19. 조례 제44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1. OOO에게 이 건 자동차를 명의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청구인이 차량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12,66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560원 및 등록세 776,430원, 합계 1,086,990원을 2009.5.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이의신청(2009.8.25. 기각 결정)을 거처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서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감면받았고, 이후 차량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각하면 기 면제된 세금이 추징된다는 설명이나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데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9.1.12. 이 건 자동차를 OOO에게 명의이전한 사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여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은「OOO세 감면조례」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존속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6.7.19. 조례 제44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유족 등에 대한 감면】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이 건 자동차OOO는 2006년식 소나타 승용자동차로 배기량은 1,998이고 취득가액은 19,500천원이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인 청구인은 2006.8.21. 이 건 자동차에 대해 등록지를 OOO로 하여 청구인의 자(子)인 OOO와 공동으로차량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2007.1.12.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OOO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2009.5.10.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사실이 있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2)「OOO세 감면조례」제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서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감면받았고, 이후 차량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각하면 기 면제된 세금이 추징된다는 설명이나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감면조례에서 장애인 등 소유 자동차에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OOO,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4.7.7.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된 자로 청구인의 자(子) OOO와 공동명의로 2006.8.2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취득세 등을감면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1.21.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