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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3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9. 01:0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이 아닌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화장실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계산을 하지 않을 것 같냐’고 말하며 의자, 식기류 및 화분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보닛과 앞 범퍼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 514,5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2: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K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K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 E의 각 자술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