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5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