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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06190

체불금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D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 및 원장인데, 설립 후 D유치원을 E, F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다가, 2015. 3.경부터는 피고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2. 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D유치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원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지입한 것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1.부터 2015. 3. 23.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으며, 대차나 휴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운행 외의 시간에도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놀이터, 화장실, 주차장 관리, 각종 집기 수리 등 피고가 지시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인 연장수당 6,073,680원, 연차수당 2,294,400원, 퇴직금 11,038,880원 합계 19,411,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