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12. ~13. 경 충남 당 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성인 C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C과 2회 성 교를 하여 C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6. 8. 19. 경 청소년인 C( 여, 17세) 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C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부근에 있는 불상의 백화점에서 위 C에게 성매매 대가로 시가 190,400원 상당의 옷을 사 주고, 2016. 8. 20. 경 위 C에게 성매매 대가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사 주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객실에서 위 C을 만 나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경 화성시 F 번지 불상에 있는 농로에서 위 C과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경 청소년인 C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0. 29. 경 위 C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다음 2016. 10. 3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저수지 부근 농로 상에서 위 C과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고소인 진술내용)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I 문자 메시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등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I 대화내용 첨부), 계좌 별거래 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개인회원 별이용대금 총괄거래 조회, 우리 카드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매매한 장소, 피의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