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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541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B는 2017.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7. 6. 19.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 등에 관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8. 3. 22.경 피고 C에게 다음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D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E D회사 C

라. 원고(개명 전 성명: F)는 2018. 4. 27.경 피고 B의 대리인임을 현명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번호: 수협 E D회사 C 10.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의 위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44,7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8. 5. 8.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