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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7 2013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해망산삼거리 앞 도로를 해수욕장 방면에서 보령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⑴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⑵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도로 상황 및 날씨 등에 대해)

1. 수사보고(목격자 D에 대해)

1. 촉탁에 대한 회보(C)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는 요치 10주로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