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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6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8. 11. 경 중국 대련 항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항해 후 인천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10. 20. 검거되어 2011. 10. 31. 강제 퇴거된 중국인으로서, 2016. 10. 21.까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자 재차 배를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경 중국 대련 항에서 성명 불상의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8만 위안( 한화 약 1,350만 원 상당) 을 지급하고, 그가 주선해 준 어선에 승선하여 3 일간 항해 후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건 부 화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긴급보호 서, 강제 퇴거 명령서, 피의자 카카오 톡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바이오정보 검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입국심사 미 이행의 점), 제 94조 제 2호, 제 7조 제 1 항( 여권 및 사증 미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