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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8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3: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약국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돈 만원만 내 놓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씨발년아, 돈을 못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국 내에 있는 빈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질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약조제실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밖으로 도망가느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빈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발년아, 돈을 못줘!”라고 욕설을 하며 빈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행위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금원이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