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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8551

주위토지통행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포천시 D 공장용지 3,98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87, 88, 89, 46 내지 60, 16 내지 21, 1의...

이유

... 도로 폭은 3.7m에 불과하고, 그 아랫부분 도로 폭도 4.1m(75, 53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Q 토지가 공로인 AF 도로와 함께 형성하는 도로 부분 중 Q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하여, 만일 원고들이 원고들의 위 각 토지의 경계에 펜스 등을 설치하여 피고의 통행을 막을 경우 피고는 위 주 출입문으로 차량을 통행할 수 없는 등 통행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기존도로 중 원고들의 위 각 토지 부분을 피고가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도로 중 피고 소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원고들이 이용하는 것과 기존도로 중 원고들의 위 각 토지 부분을 피고가 이용하는 것 사이에 이해득실의 차이도 없어 보인다.

4) 원고들은 원고들이 신축할 건물의 각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기존도로를 ‘4.0M 이상 도로(*기도로 지정: 2005-160호)’로 표시한 설계도를 첨부하여(별지3-1, 3-2 참조)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피고가 피고 소유 K동호, L동호 공장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도 피고 토지 중 도로편입면적이 450㎡이고, 실사용 대지면적은 3,534㎡로 되어있으며, 설계도에는 기존도로 중 위아래로 연결되는 부분은 ‘도로대장작성부분’, 좌우로 연결되는 부분은 ‘4.0M 이상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다(별지4 참조 . 한편 피고 토지는 분할 전 D 토지에서 W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것인데 분할 전 D 토지를 소유하던 Z이 이를 분할하여 피고 토지를 2005년경 AA에게 매도하면서 그로 인해 맹지가 되는 본인이 계속 소유하는 W 토지를 위해 피고 토지 부분에 통행로를 마련하지 않고 분할 및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존도로는 ‘AG’라는 명칭이 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