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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40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품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되는 경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