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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2 2019노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 등을 포함한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입혔다. 2)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