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2012고정458』
1. 피고인은 구미시 B시장 내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상가는 행정재산으로 피고인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1. 4. 11.자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다.
누구든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1. 10. 14.까지 행정재산인 위 구미시 B시장 내 상가점포(186.03㎡)를 무단 점용하여 음료수를 판매하는 등 사용ㆍ수익하였다.
『2012고정466』
2.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들성지 연못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아읍 원호리 방면에서 문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어린이안전표지판, 가로등 등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를 포함한 시설물 등을 수리비 2,752,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2고정4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등 편철)
1. 고발장 및 첨부된 고발 경위서 [판시 제2 사실, 2012고정4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