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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352-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궁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258,18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