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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합20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22. 0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편의점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가게를 관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담배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잠시 뒤를 돌아본 사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삼단봉(길이 51cm)을 주머니에서 꺼내 펼쳐 들고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 에이 씨 금고 열라니까”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만 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오산시 F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일주일가량 함께 기거하다가 짐을 챙겨 나오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잘못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세무서 옆 고시텔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1대를 잘못 가져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친구인 J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압수사진, 압수물 사진,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현장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