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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0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