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 서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증평에서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 대출금이 2~3개월 내로 나오니까 그때 빌린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1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아파트 역시 대출금 채무와 사채 등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없었고, 은행권 채무 1억 7,000여만 원, 사채 3,000만 원 등의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개나리아파트 관련 증평군청 관계자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E회사 전화통화), 수사보고(F 대표이사 G 제출서류 첨부 등), 영수증 사본
1. 공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