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2 2013고정1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통영시 C주식회사 내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4.부터 클리닝공으로 근로하다
2012. 8. 24. 퇴직한 D에게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