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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9노2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의회 의원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AA, AB, AC 및 AD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9:30경 Z에 있는 선거구민 AA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구민의 집 4곳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등 참조),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

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단

1 AA, AB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AA, AB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