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780 | 부가 | 1989-12-15
국심1989서1780 (1989.12.15)
부가
기각
청구인이 거래당시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에서 OOO사라는 상호로 기성복의 제조 및 도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87.8.20 청구외 OO섬유(대표 OOO)으로부터 화섬직 원단 12,000마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0,800,000원 세액 1,0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화섬직 매입에 관련한 매입세액 1,08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80,000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고 89.6.16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89.7.6 심사청구를 거쳐 8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20 청구외 OOO로부터 화섬직 원단 12,000마를 실제로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인데 거래당시 OOO는 청구외 OO섬유의 사원으로 행세하고 OO섬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를 OO섬유의 사원으로 알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그후 OO섬유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섬유는 자료상인 위장사업자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공급자인 OO섬유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섬유 OOO으로부터 화섬직원단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 제출·신고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단순한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공급가액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게 화섬원단을 공급한 OOO가 OO섬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그를 OO섬유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뒤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O섬유는 실제상 거래행위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만 발생시킨 자료상인 점은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화섬원단 매입사실에 관하여 그의 매입매출장과 실제 화섬원단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실제 화섬원단을 구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실제 화섬원단을 판매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OO섬유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에 OOO가 OO섬유의 직원인지 및 OO섬유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확인에 있어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