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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1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본인이 잡은 택시를 피해자 D(31세)이 새치기하여 먼저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꿈치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얼굴과 팔꿈치 부위를 경미하게 긁힌 정도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신체의 손상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팔꿈치 부분에 표피가 벗겨지고 멍이 들면서 피가 밖으로 배어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나서 3일 정도 후에 삼척의료원에서 1회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하여 계속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