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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20 경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 숲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매 봉 6길 14-9에 있는 리더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