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7 2015고단3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6일 간에 걸쳐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임야 2,900㎡를 전용하여 산지복구비 산정기준(경사도 10-20도 119,403,000원/10,000㎡)에 따르면 약 34,626,87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1.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어서 예상 복구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