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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고정18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31. 확정된 자로서 HK 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7. 15. 쌍용 뉴 체어 맨 C( 이하 ‘ 이 사건 차량’ )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8. 7. 15.까지 총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HK 저축은행은 이 사건 차량에 1,000만원의 채권에 근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10. 15.에 원리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HK 저축은행에게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HK 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고차 딜러로부터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조건 제 6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2 책 14 쪽), 피고인이 2015. 7. 16. 차량에 대하여 명의 이전등록을 하였고, 위 차량에 2015. 7. 20.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점( 수사기록 2 책 16 쪽),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무런 담보 없이 고객들에게 차량 구입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