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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1. 5.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09.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9:03 무렵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이 C 버스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버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양복 상의 1점, 넥타이 1점, 넥타이핀 1점, 신분증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무렵부터 같은 해 11. 1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3,46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