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4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약 20일간 주차장을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 임야 중 1,037㎡, C 임야 중 1,792㎡, D 임야 중 804㎡, E 임야 중 233㎡ 등 합계 3,866㎡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석축쌓기 공사를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 현장사진
1. 산림피해(불법 벌채 및 자연석 채취) 현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