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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4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약 20일간 주차장을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 임야 중 1,037㎡, C 임야 중 1,792㎡, D 임야 중 804㎡, E 임야 중 233㎡ 등 합계 3,866㎡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석축쌓기 공사를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 현장사진

1. 산림피해(불법 벌채 및 자연석 채취) 현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