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체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198859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2. ‘피고는 원고에게 14,473,934원 및 그 중 4,060,743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A는 2014. 1. 29. C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99/500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5호로 합유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1/500지분에 관하여 2015. 4. 15.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4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5. 4. 15.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법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28446호로 합유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99/500지분을 합유로 변경하는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단독 소유권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합유지분은 합유 자체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성질상의 제한으로 인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처분이 금지되고(민법 제273조 제1항),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제273조 제2항 , 강제집행도 제한되어...